
월세특별지원 바로신청 자격조건 자가진단 쉬운 내용 설명 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요즘에 원룸과 오피스텔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, 그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원 기간도 1인당 최대 2년동안 받을수 있고 추가 예산안도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. 신청기간은 24년 4월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지만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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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13. 09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