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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CERTIFICATE OF ENTRY & DEPARTURE) 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. 이제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정부24 혹은 법무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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